함께여서 행복, 새로운 즐거움
Always Happy, 문화를 더한 복지채움
구분 | 대관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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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월~금) | 16:00~22:00 | |
토요일 | 09:00~18:00 | 매월 2째, 4째 |
공휴일 | 09:00~18:00 | 협의 필요 |
층별 | 공간명 | 면적(㎡) | 수용인원 |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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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서실 | 25,00 | 10명 | 테이블, 의자 |
2 | 다목적실 | 101.12 | 80명 | 무대, 음향시설(CDP), 빔프로젝터, 의자, 유선마이크3, 무선마이크1, 피아노1 |
프로그램1실 | 24.59 | 12명 | 책상, 의자 | |
프로그램2실 | 28.23 | 15명 | 책상, 의자 | |
프로그램3실 | 38.94 | 25명 |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 |
1 | 경로식당 | 75.64 | 50명 | 테이블, 의자 |
안마루카페 | 21.42 | 10명 | 테이블, 의자 |
선정방법
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심사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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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사용자격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양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①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행사인 경우
② 주민 안전 및 복지관 설비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행사의 경우
③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행사 및 반사회적인 행사인 경우
④ 허가되지 않은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경우
⑤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기타 복지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079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로3길 21(목4동765-1)
목동어르신복지관 : 02-2643-3352, 02-2643-3354 목동실버데이케어센터 : 02-2647-3356
5호선 목동역
(약 15분소요)
9호선 신목동역
(약 20분소요)
2호선 당산역
(약 20분소요)
책임 있는 이용과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장소 | 3층 | 2층 | 1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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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실 | 다목적실 | 프로그램3 | 프로그램2 | 프로그램1 | 로비카페 | 경로식당 | |
이용인원 | 10명 | 80명 | 25명 | 15명 | 12명 | 10명 | 50명 |
기본2시간 | 20,000 | 100,000 | 30,000 | 25,000 | 25,000 | 20,000 | 50,000 |
3시간 | 25,000 | 120,000 | 35,000 | 30,000 | 30,000 | 25,000 | 55,000 |
4시간 | 30,000 | 140,000 | 40,000 | 35,000 | 35,000 | 30,000 | 60,000 |
5시간 | 35,000 | 160,000 | 45,000 | 40,000 | 40,000 | 35,000 | 65,000 |
6시간 | 40,000 | 180,000 | 50,000 | 45,000 | 45,000 | 40,000 | 70,000 |
7시간 | 50,000 | 200,000 | 55,000 | 50,000 | 50,000 | 50,000 | 75,000 |
8시간 | 50,000 | 200,000 | 55,000 | 50,000 | 50,000 | 50,000 | 75,000 |
* 해당 실의 냉난방, 음향 등의 기자재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서실엔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이용료 면제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기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용료 50%감면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비영리)으로 사용할 때
2.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형 무료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장애인 및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마을공동체, 기타 동일한 수준의 사유가 인정될 때
5. 기타 기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용료 30%감면
1. 연6회 이상의 장기적인 대관의 경우 대관료를 30% 감면
이용료반환
이미 납부한 대관료(대관일로부터 3일 전까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부를 반환해 드립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본 복지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 신청서 | 대관신청서 작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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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2)2643-3358 |
문의 | 목동어르신복지관 대관 담당자: 02)2643-3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