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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안내
작성자 : 목동실버영상기자단   작성일 : 2020-06-24   조회수 : 1883
파일첨부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_썸네일.jpg

생존자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 종합지원 상담센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25일부터 온라인 접수,6월15일부터 방문접수가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년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 향락, 도박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 개소다.  

다만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서울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여만개(제한업종 약10만개소 제외) 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양천구는 사업자 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가 양천구이고,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어야 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 긴급재난 지원금'' ''서울형 재난 긴급 생활비'' 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 제조업 긴급 사업비''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 생존 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 2020. 5. 25(월)~2020.6.30.(화) (5부제)

*방법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smallbusiness.seoul.go.kr)접속 (5.25. 오픈)

[방문신청]

* 기간 : 2020.6.15.(월)~2020.6.30(화) (10부제)

*방법 :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 관활 자치구내  우리은행및 자치구별 지정 장소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위임장(대리신청시)


[양천구 고령친화]''노인기지단'' B조 

최언용, 고경관, 조정호, 남궁정란, 권순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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