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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고령친화소식] 어린이보호구역내보행환경개선
작성자 : 목동실버영상기자단   작성일 : 2020-10-16   조회수 : 9921
파일첨부 : 20200906_141611.jpg

[양천구고령친화]"노인기자단" 제목 :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환경 개선.

통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표지판 !

♡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있다.

즐거운 등하교 길 !!

♡ 따라서, 최근 ''민식이 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는 목동초교옆 이면도로 통학로의 보도를 확장, 안전하고 걷기 편한 환경을 조성했다

♡ 구는 보도폭을 최대 3.1미터까지 확장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현장조사및 설계, 관계부서와의 협의등을 거쳐 공사를 시행 완료했다.

어린이 관련법 !!!

♡ 또한 차량의 양방향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있도록 노란색 통합표지판 교체, 적색포장및 노면 표시를 추가로 설치해 안전도를 높였다.

[양천구 고령친화]''노인 기자단''

B조 : 최언용, 고경관,조정호,

권순례, 남궁정란기자

(mdse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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