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있다.
즐거운 등하교 길 !!
♡ 따라서, 최근 ''민식이 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는 목동초교옆 이면도로 통학로의 보도를 확장, 안전하고 걷기 편한 환경을 조성했다
♡ 구는 보도폭을 최대 3.1미터까지 확장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현장조사및 설계, 관계부서와의 협의등을 거쳐 공사를 시행 완료했다.
어린이 관련법 !!!
♡ 또한 차량의 양방향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있도록 노란색 통합표지판 교체, 적색포장및 노면 표시를 추가로 설치해 안전도를 높였다.